국세청이 역외 블랙머니와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급증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해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글로벌 자금흐름에 대해 세무검증에 나선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했다. PG사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 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전격 검증했다.

이번 조사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 양자간 협력 및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주효했다.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지난 5월 기준 151개국에 달한다. 국세청 측은 "역회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했다"고 말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과거에는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의 존재로 '비밀계좌'라 불렸었다"면서 "이제는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역외탈세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역외탈세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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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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