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요기요'의 매각 시한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요기요 홈페이지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요기요'의 매각 시한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요기요 홈페이지
롯데그룹, 신세계그룹의 불참 속 사모펀드들과 '요기요'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최근 공정위에 매각시한 연장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DH가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들어오진 않았다지만, DH측에서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DH로부터 정식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정한 DH의 요기요 매각 시한은 8월 3일까지다.

IB업계에 따르면, 현재 DH가 매수자를 찾기 위해 사모펀드들과 협상 중이지만, 마무리가 쉽사리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딜이 성사된다고 해도 8월2일까지 대금납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해도 계약서 작성에만 최소 3~4주 걸리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DH가 요기요 매각 시한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딜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서다"면서 "8월2일까지 대금납입이 완료돼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장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공정위가 시한 연장의 불가피성을 따져본 뒤 가부를 결정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DH는 무조건 새주인을 찾아 내달 2일까지 대금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회에 한해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공정위는 연장을 해준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간만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한이 연장되면 DH는 요기요가 팔릴 때까지 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시한 연장을 받아내려면, 정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절차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가 아닌 추가 인수자를 찾기 위해, 그러니까 가격 좀 더 높게 받을려고 시간 버는 의도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이면 공정위가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H코리아 측은 "매각 시한 연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요기요는 DH측이 배달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선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공정위 방침에 따라, 지난해 매물로 나왔다. 현재까지의 인수전 진행 상황을 보면, 요기요 인수 적격 후보로 이름을 올린 곳 중 신세계그룹이 발을 빼면서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들이 남은 상황이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요기요 몸값을 2조원대로 보고 있는 반면, 원매자들은 1조원대로 보고 있어 협상 진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신세계그룹의 온라인통합몰 SSG닷컴은 요기요 본입찰이 진행된 지난달 30일 "유통과 배달 플랫폼을 접목 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번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에 3조 4000억원을 쓰기로 한 터라 요기요까지 인수할 여유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실패하면서, 플랜B 차원에서 요기요 인수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던 롯데그룹도 요기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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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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