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에 대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결과 찬성률이 83.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율은 88.7%(4만3117명)으로 찬성 3만5854명(83.2%), 반대 4944명(11.5%), 무효는 2319명(5.3%)을 기록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파업이 가결된 만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실제 파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야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가진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사측과 가진 13차 교섭이 결렬된 이후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다음 주 초 관련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단협을 제13차 교섭을 가졌지만 노조의 반대로 결렬됐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올해 특별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10만 포인트 등 총 1114만원 규모를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9만9000원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작년에는 사회적 어려움과 같이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부족한 성과급을 받고 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했다.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며 "휴가전 타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회사가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한다면 교섭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하언태 사장은 이달 초 "작년 영업이익 33.6% 감소, 올 상반기 반도체 대란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에도 전향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임금·성과급을 제시했는데도 파업 수순을 되풀이 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019년 한일 무역분쟁 여파,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무분규 타결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난 5일 제142차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현대차 노조 제공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난 5일 제142차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현대차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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