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했다. 조 시장은 이에 따라 전국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 등의 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당헌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시장은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자치단체장이어서 자동으로 부여된 당직이고 당무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 1도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확신하는 그들 그룹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런다고 '정책표절'이 가려질까요"라고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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