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L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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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업체 피씨엘(PCL)이 국제 소송에 휘말렸다. 코로라19 팬데믹(대유행) 시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공급되며 명품으로 취급받던 K-키트의 신뢰성을 떨어 뜨리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피씨엘측은 즉각 반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수입업체 MTJR은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공급업체인 피씨엘의 불량 제품 공급 계약 체결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 100억원대의 국제중재 신청을 냈다고 5일 밝혔다.

피씨엘은 지난해 4월 MTJR과 코로나 항체진단키트인 'PCL COVID IgG·IgM Rapid Gold Test'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FDA는 지난해 6월 임상 시험 결과, 피씨엘 진단키트의 민감도(감염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정확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긴급 사용 승인을 거절했고, 해당 제품을 배급 금지 리스트에 올렸다.

물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MTJR은 올해 1월 미국에서 피씨엘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12억 원) 규모의 선급금 반환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국제중재 신청을 냈다. 피씨엘이 수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 FDA 긴급승인 가능성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770만 달러(약 86억 원)의 선급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피씨엘이 제품의 FDA 긴급사용승인 거절, 거액의 분쟁 발생 등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에 피씨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당사자인 피씨엘은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MTJR의 중재 신청에 반소로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피씨엘측은 "MTJR은 피씨엘과 수출계약 상 미국 FDA 긴급승인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항체진단키트의 긴급승인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중재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씨엘은 MTJR의 중재 제기에 대해 100억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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