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진료 정보를 공개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잘못을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정쟁만 보이고 '환자의 인권'은 안보이냐"고 물었다.
정신과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은 최근 의사로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 대표가 과거 한 인터넷 방송에서 여동생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이 지사의 친형을 진료한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사건에서 이 대표 본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 누설했다고 하는 그 비밀을 이 대표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대중에게 공개했다"면서 "해당 환자는 이 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다. 정신과 치료중에 이 대표의 동생에게 털어놓은 사생활과 속내, 개인적인 문자 내용 등이 정쟁의 목적으로 공개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물론, 위법 여부는 사법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나 의료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면서 "이번 사건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간과한, 의료윤리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윤리지침 17조는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환자 비밀보호의 조항이 있다. 11조에는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환자에게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이다. 특히,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설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환자가 의사를 온전히 신뢰하며 치료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게다가 그 진료 사실이, 사적인 내용들이 지인의 입을 거쳐 방송을 통해 회자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회부감"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묻겠다. 위법의 여부도 밝혀져야 하겠지만, '위법 사항이 아니'라면 괜찮은 것이냐"면서 "어떤 생각으로, '환자 인권 보호의 의무'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치인의 말은 무엇보다 무거워야 한다. 본인의 경솔한 언행이 수많은 환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진료과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쿨한 정치'에 대한 기대가 지금의 이 대표를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본인과 가족의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