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최종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원 초과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을 2개월 영업정지 기간(60일)만큼 계산해 정해졌다. 세종시는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공장이 두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 발표 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주가도 일시적으로 올랐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통보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