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을 데리고 출산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나왔다.

그는 "24개월 이하 자녀의 국회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출산·육아와 의정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아들을 유모차에 태운 채 국회로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김 부의장은 용 의원의 아이를 건네받아 품에 안고 이야기를 나눴다. 예방 후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4개월 이하 자녀의 국회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출산·육아와 의정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출산·육아와 의정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건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다. 유럽 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자녀 출입이 허용된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풀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생후 59일 아들과 함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산 후 첫 등원'을 해 로텐더홀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생후 59일 아들과 함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산 후 첫 등원'을 해 로텐더홀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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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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