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 납부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자들에 대해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과세이연제를 검토하고 있다. 과세유예 대상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직전 연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처음에 (부동산세 완화를) 얘기할 때 과세이연 등 여러 패키지를 묶어서 아이디어를 냈다"며 "(민주당 당론대로) '종부세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기도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세이연제를 내놓은 것은 집값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여당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을 '상위 2%'로 좁히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과세이연제를 보완책으로 병행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74만4000명 중 1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자 등) 가산세를 붙인다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과세이연의 장점이 사라진다"며 "결국 어떻게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없고, 내는 세금은 똑같다는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세이연제를 담은 법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계획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