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 부분을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아내가 사채를 빌린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자해한 A씨는 집 인근에 쓰러져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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