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선 미 국무장관의 최종 판단을 남겨놓은 상태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전날 결정문에 따르면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를 보여줬으며, 이와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유씨 측은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겼다.
매카시 판사는 "치안판사에게는 공소시효 문제를 근거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인도를 거부할 권한은 오직 국무장관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법을 근거로 한국이 자국 시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를 막을 경우 그 정치적 파장을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국무장관"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판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씨를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최근 한미 간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블링컨 장관이 송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아보이지만, 유씨가 언제 한국으로 송환될 지는 미지수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한 단심 재판이지만, 위법적인 구금을 막기 위해 범죄인 인도 대상자에게 인신보호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인신보호청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된다. 인신보호청원이 기각되더라도 항소가 가능해 최종 결론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유씨 측 변호사 폴 셰흐트먼은 로이터통신에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결정 자체는 항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신보호청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해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고, 지난해 7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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