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조 2차 추경안 확정
건보료 기준 연소득 1억 미만
고액 자산가 지원 제외 검토
저소득층 현금 10만원 추가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경 예산안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경 예산안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8월부터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이 약 1억원 미만인 1800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보료 방식으로는 지역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오히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을 담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하면 36조원으로, 세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신용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상한액 제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비 2조3000억원을 합쳐 총 10조4000억원의 추경이 들어갈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월 건보료로 산출한다. 소득 하위 80%는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200% 범위와 비슷한데, 올해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 월 365만5000원, 2인 가구 617만6000원, 3인 가구 796만7000원, 4인 가구 975만2000원, 5인 가구 1151만4000원, 6인 가구 1325만7000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원이 '커트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건보료 산출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역 가입자 건보료에 반영된 최근 소득은 2019년 기준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어든 지역 가입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이나 주택 등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형평성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소득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는 2인 가구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당은 가구 성격을 반영해 예외를 두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역시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돼 5인 가구라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96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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