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 조항 대신 피해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규정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48명,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소급적용을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소급적용을 적용한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찬성 92표, 반대 145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보상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실보상의 대상·기준·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며,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에게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공포일 전에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는, 정부가 기존의 지원·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칙을 달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의당 의원들이 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