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한파·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 997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1월 상순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복구지원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6월 12일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5만9314호에 피해면적은 3만4537ha(농작물 3만1597ha, 산림작물 2940ha)로 집계됐으며 997억원의 재해복구비 지난달 30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 3233호에 생계비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별로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1ha당 249만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원, 인삼은 370만원을 지원하며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는 마늘과 양파에 각각 1038만원, 571만원 배추는 1ha당 586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 3643호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 572억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재배복구비는 소요재원을 마련하는대로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해당농가가 즉시 신청 가능하다. 희망 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축협에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협은행·지역농축협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연합뉴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민성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