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때문에 촉발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주 내 연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순부터는 연구를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해당 연구용역 수행 희망업체 한 곳과 수의계약 체결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기초금액 4000만원 규모로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개찰일은 지난달 14일로, 응찰한 곳이 단 한 곳뿐이어서 유찰됐다. 이럴 경우 통상 재입찰을 진행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긴급입찰건으로 분류해 재입찰없이, 응찰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단계로 바로 넘어갔다. 연구결과를 빨리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긴급입찰인 경우 유찰 후 재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서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 연구를 빨리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기간을 11월까지로 잡고 있다.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연구용역 수의계약은 오늘 내일 사이에 완료될 것 같다"면서 "연구는 계약 체결 후 7월 중순부터 들어갈 예정으로 11월까지 연구용역 마치는 일정에 차질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을 적용해 빨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연구의 독립성 때문에 용역 수행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 5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 외국인 총수 지정이 어려운 현행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계획대로라면 동일인(총수) 지정제가 도입된 1987년 이래 35년만에 제도가 바뀌게 된다.
핵심 연구내용은 외국인 총수 지정 필요성과 외국인 총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및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동일인 지정제에 대해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로 인식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하여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육 국장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앞으로도 외국인이 국내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될 가능성은 있는 만큼, 그 경우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말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자연인 김범석이 아닌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어 지금 당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나 친족범위 등에서 문제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조 위원장은 "동일인 정의를 구체화하고 쿠팡사례처럼 향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육 국장은 최근 김범석 전 의장의 사내이사 사임이 향후 쿠팡의 동일인을 지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영향 유무에 대해 지금 발언할 사안은 아니고 내년 총수 지정 시점에 가서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누군지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사내이사를 사임했다고 해서 (김범석 전 의장이) 동일인 지정제와 상관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핵심은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냐를 찾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해당 연구용역 수행 희망업체 한 곳과 수의계약 체결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기초금액 4000만원 규모로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개찰일은 지난달 14일로, 응찰한 곳이 단 한 곳뿐이어서 유찰됐다. 이럴 경우 통상 재입찰을 진행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긴급입찰건으로 분류해 재입찰없이, 응찰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단계로 바로 넘어갔다. 연구결과를 빨리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긴급입찰인 경우 유찰 후 재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서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 연구를 빨리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기간을 11월까지로 잡고 있다.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연구용역 수의계약은 오늘 내일 사이에 완료될 것 같다"면서 "연구는 계약 체결 후 7월 중순부터 들어갈 예정으로 11월까지 연구용역 마치는 일정에 차질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을 적용해 빨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연구의 독립성 때문에 용역 수행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 5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 외국인 총수 지정이 어려운 현행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계획대로라면 동일인(총수) 지정제가 도입된 1987년 이래 35년만에 제도가 바뀌게 된다.
핵심 연구내용은 외국인 총수 지정 필요성과 외국인 총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및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동일인 지정제에 대해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로 인식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하여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육 국장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앞으로도 외국인이 국내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될 가능성은 있는 만큼, 그 경우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말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자연인 김범석이 아닌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어 지금 당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나 친족범위 등에서 문제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조 위원장은 "동일인 정의를 구체화하고 쿠팡사례처럼 향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육 국장은 최근 김범석 전 의장의 사내이사 사임이 향후 쿠팡의 동일인을 지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영향 유무에 대해 지금 발언할 사안은 아니고 내년 총수 지정 시점에 가서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누군지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사내이사를 사임했다고 해서 (김범석 전 의장이) 동일인 지정제와 상관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핵심은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냐를 찾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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