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세척제 구입을 강제한 행위,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회사의 세척제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점주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 누적이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는 설명이다.
써브웨이가 구매를 강요한 제품 중 40%를 차지했던 다목적 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써브웨이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써브웨이는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1차례만 한 후, 60일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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