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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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행위로 불기소된 전력이 여러 건 있다"며 "이번에도 술에 취해 범행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기간 피해자와 누적된 불만을 살인으로 표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10분 전에 피고인, 피해자, 또 다른 친구 등 3명이 영상통화를 했는데 휴대전화를 서로 비추면서 피해자도 (손으로) 'V'자를 하기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그는 재판장이 "최후진술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석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피해자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B(24)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오피스텔 11층이 아닌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B씨는 오피스텔 11층에 있는 A씨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뒤 도망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스로 1층 로비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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