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서 본 여의도 빌딩 스카이 라인.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에서 본 여의도 빌딩 스카이 라인. 연합뉴스


지난해 자산 상속·증여 규모가 71조원을 넘겼다. 2019년에 비해 무려 21조원, 42% 늘었다.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강화 등 규제로 누르니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29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603건, 신고 증여 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4% 증가했다. 특히 건물 증여 신고 재산가액은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8조1413억원 대비 144.1% 폭증했다.

지난해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증여액(신고액 기준)은 각각 6조9900억원과 5조88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각각 37.6%와 28.4% 늘었다. 그러나 토지 증여액은 7조86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2%가 감소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2만8363건으로 전년 대비 4만1950건이나 늘었다. 이들이 작년 신고한 증여 재산가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합친 증여 재산가액은 43조9290억원으로 2019년보다 13조원 넘게 증가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790건으로 직계존비속 증여의 20분의 1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자는 1만1521명(사망자 기준)에 달했고, 상속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보다 신고자 수는 20.6% 늘어났고, 상속재산가액은 27.3%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구간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이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이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이전된 부(富)를 합산하면 71조239억원으로, 1년만에 부의 이전 규모가 21조원 넘게 늘었다.

한편 지난해 신규 사업자 신고는 2019년보다 15.4% 많은 15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폐업 신고는 2.9% 감소한 89만5000명이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86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신규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29만1000명)과 음식점업(16만4000명)이 뒤를 이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증여세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가액 <자료:국세청>
증여세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가액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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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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