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차등적용을 두고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 임금을 시행하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반대해왔다.
안건 투표 결과 반대가 15표로, 찬성 11표, 기권 1표를 앞서면서 부결됐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에만 적용됐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월 환산액 병기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8월5일 고시를 감안해 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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