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재판부가 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전 시장이 기습추행, 치매 증상까지 주장했지만, '권력형 성범죄'란 재판부의 추상같은 지적에 오 시장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더욱이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상해로 인정한 재판부의 이례적 판결에 강제추행치상죄란 더욱더 무거운 형벌을 지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여러 대목에서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고 이 범죄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시 수장이었던 점, 범행 장소가 관용차거나 집무실이었던 것. 장소적, 시간적 제약에도 거침없이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오 씨 변호인 측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 변론에서 검찰이 기소에 넣은 강제추행 치상죄를 부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오씨 측은 "이번 사건은 일회적, 우발적, 충동적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상죄와 관련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초기 적응 장애나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벗어나 검찰은 피고인 책임 범위를 이후 몇 개월간 긴 범위로 잡았다"며 "사건 이후 언론 기사 등으로 인한 2차적 피해는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으로 느꼈을 것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된다. 충분히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며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오 씨 측의 치매 증상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검사 결과 수치의 살펴보면 범행에 영향을 줄 만큼 정신 인지장애 증상 없다"고 일축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사진) 전 부산시장이 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