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소개팅 앱으로 만나게 된 여성 B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친형이 검사라고 B씨를 속였다. 이후 "절대 투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식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각인 양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혼한 경험이 있고 또 다른 여성 C씨와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사기당한 것을 눈치채고 강하게 항의하자 오히려 B씨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출신 학교와 재력, 결혼 여부 등을 모두 속이고 신뢰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다만 편취한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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