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승인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다.

앞서 FTC와 주 정부는 페이스북이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화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내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잠재적 미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46개 주 검찰총장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견제할 경쟁자가 없다 보니 페이스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저하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지난 3월 '틱톡' 등 신규 경쟁자들이 급성장하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페이스북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페이스북은또 자사 제품이 공짜로 무제한 제공되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약을 가했다는 것을 규제 당국이 입증하지 못해 페이스북이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 뒤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355.64달러에 마감했다.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미국 기업 중 시총 1조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 번째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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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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