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진행 과정에서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늦어지면서 동의의결 재원마저 이통3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1월 27일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한 이후에도 이통 3사와 기존의 불공정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자사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의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광고비 전가)가 발생한 시점은 2008년 아이폰 도입, 종점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 4일이 된다. 201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 발생한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시작돼야 동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명 '애플 꼼수방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2019년 6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지난 1월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까지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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