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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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 금융당국이 '면책 기준'을 제시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중에 이와 관련한 비조치 의견을 내게 될 경우 '꽉 막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궁극적인 형태는 비조치의견서가 될 텐데 내달 중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비조치·조치·기타의 형태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같은 금융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그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해 거래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정이다.

은행은 이 계정을 개시할 때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은행들은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책임을 떠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금세탁 사고 연루 위험 등을 우려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이들 역시 새로 은행의 검증을 거쳐야 해 재계약을 장담할 수 없다. 나머지 거래소는 검증해줄 은행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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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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