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등록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금융채무는 56억2000만원으로 부동산 자산의 상당부분을 대출금을 활용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난 2017년 매입한 4900만원 상당의 광주시 송정동 1578㎡(약 480평)의 임야 두 필지이다. 이 토지는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맹지(盲地)'이지만 광주 송정지구 개발 사업지와 약 1km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는 아파트와 빌라 등이 신축중이다. 송정지구는 2017년 개발이 본격화됐다. 개발호재가 충분한 만큼 투기의혹을 부를 만하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3월 11일 LH직원들의 대규모 투기사건 여파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비서관급 이사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였고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점은 김 비서관 임명 직전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토지를 취득할 때에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면서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고승민기자 ks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