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및 수수료 15% 확대 관련 일지. 취합.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및 수수료 15% 확대 관련 일지. 취합.
구글이 웹툰·동영상·오디오 등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에 수수료 15%를 받기로 공식화 했다. 오는 10월부터 인 앱 결제(In-app)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결제 수수료 30%를 받기로 한 데 대해 국내외 반발이 거세지자, 당초 제시한 수수료를 절반으로 감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글이 선심쓰듯 수수료를 15%로 책정했지만, 현재는 수수료를 내지 않던 상당수의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여전하다.

특히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척될 때마다 회유책을 선보이면서, 구글이 입법기관인 국회와 IT 업계 전체를 '간보는 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새로운 경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수료를 15%로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개발자들을 돕기 위해 내놓은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의 일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구글 안드로이드TV나 구글캐스트 등 디바이스 전반에 걸친 추가 검색 및 참여 기회를 제공받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1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국내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30%가 부과될 예정이던 국내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 15%로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네이버웹툰), 카카오(카카오픽코마·카카오웹툰·다음웹툰)를 포함해 리디북스와 밀리의서재, 레진코믹스, 예스24 등이 현재 웹툰과 웹소설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다. 다만, 구글은 프로그램 기간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대상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구글이 당초 30%에서 인하된 15% 수수료 정책을 새로 제시했지만,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구글이 수수료만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면서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라면 신용카드 결제대행(PG)사처럼 1~3% 수준이어야 하는데, 15% 라면 여전히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약탈하고 파괴하는 강탈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권 실장은 "하루 빨리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수수료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인앱결제말고 다른 결제수단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글이 국회에서 구글 갑질방지법 논의가 속도를 낼 때마다 당근책을 내놓는 행태도 비난을 사고 있다. 구글은 당초 지난해 7월, 모든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논의가 본격화 한 지난해 11월에 인앱결제 강제 조치 시점을 연기했고, 지난 3월에는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5%만 수수료를 받겠다고 당근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 움직임을 봐 가며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와 콘텐츠 생태계 전체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구글 공지 안내. 블로그 캡처.
구글 공지 안내. 블로그 캡처.
구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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