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법안 안건조정심의위 회부
이원욱 "조정위 6인으로 구성
오늘까지 여야간사 협의" 당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원욱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 위원들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원욱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 위원들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구글의 인앱 결제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현재 계류중인 구글 갑질방지법안 7개를 병합 심리하기 위해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물꼬를 다시 튼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의 인 앱 결제 강제가 본격 시행되는 10월 이전에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 인터넷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이원욱 위원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여야 간사간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 회부는 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조정위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해 선임한다. 안건조정위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7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간 입장차이로 상임위 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돼 왔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TBS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촉구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면 거부해 오면서 파행을 맞기도 했다. 앞서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국회 과방위가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고집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자사가 개발한 결제 방식을 쓰도록 강제화하기로 했다. 결제 시스템을 강제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앱 수수료를 15%로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글은 기존에는 게임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콘텐츠로 수수료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이 국내 모바일 시장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지난 21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대한 반대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전자출판 산업계 뿐만 아니라 중·소 출판사, 웹소설·웹툰, 디지털콘텐츠 창작자 등 국내 전체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웹소설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구글이 2021년 10월부터 도입하려는 인앱결제 강제 시행은 웹소설 콘텐츠 산업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서 "구글이 대기업으로 규정해버린 웹소설 플랫폼에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웹소설 판매과정에서 30% 수수료를 추가로 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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