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원칙론’ 강조…“경선 연기를 위한 ‘상당한 사유’ 여부의 판단권은 당 대표와 지도부에 있는 것”
반대 측 조정식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지키는 게 기본적인 원칙”
찬성 측 김영배, ‘절충안’ 가능성 언급…“건강한 에너지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해내는 리더십이 중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회의 공개 를 주장하는 설훈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회의 공개 를 주장하는 설훈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이재명계와 반이재명 진영의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경선 연기 여부를 오는 25일로 미룬 것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장외전'이 펼쳐지면서 첨예한 이견 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계 좌장 격인 조정식 의원은 23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 딱 스타트 라인에 서서 경기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동네 축구나 달리기 시합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당 내 경선 연기 주장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경선 흥행을 위해 연기가 필요하고 당헌·당규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찬성 측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정치적 입장"이라며 "당에서 당헌·당규는 국가의 헌법과 마찬가지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지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80일 전 후보 선출 특별당규는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경선 시기로 당이 아주 극심한 진통과 내홍을 겪어왔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당내 숙의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백혜련 최고위원 역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백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내며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가 (참패라는)평가를 받았다"며 "대선이 미래 투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면 정치적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백 최고위원은 '경선 연기파'가 이 지사에 '통큰 양보'를 요구하는 데에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며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1위니까 양보하면된다고 하는데 경선 원칙론은 추미애 전 장관과 박용진 의원도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인 만큼 이 지사가 양보한다고 합의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선 연기'에 찬성 측의 김영배 최고위원은 애당초 경선 일정인 9월 안과 연기안인 11월 안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선기획단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무적인 안 중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면서 당내의 여러 우려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에 이런 여러 토론이 결국에는 건강한 에너지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해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최고위원회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진통이 있더라도 이런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을 충실하게 밟는 것이 건강한 공존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다"라고 부연했다.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 완화나 부동산 의혹 의원 출당 문제 등에서 옳고 그름보다는 대선 승리에 초점을 맞췄는데, 경선 일정 문제에서만 원칙론을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역동적인 경선으로 당을 통합하려면 앞서가는 사람이 통 크게 결단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이 지사의 양보를 촉구했다.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 당 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경선 연기는 없다'는 원칙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송 대표는 "경선 연기를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당 대표와 지도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 88조에는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180일 전에 선출해야만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단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며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에 있다고 한다면 당 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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