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가격이 변동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측면에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도 나름대로 검토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세금 납부 대상자를 비율로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9억원도 시행령에 위임한 입법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2%) 준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조세 운용상 문제 없이 입법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에 제시된 2% 기준인 10억6800만원과 관련해 "이 수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해서 나온 것인데 두 주택 종류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시세가 같은 경우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불리해져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기존에도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이 다른 상태에서 과세 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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