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고 한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될 가능성으 큰 상황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추가로 발생해 쉴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