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고 한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될 가능성으 큰 상황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추가로 발생해 쉴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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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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