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거래소를 등록·인가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법 등을 토대로 정부 측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다만 가상자산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를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TF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와 거래소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말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은 중국의 채굴단속 강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큰 폭의 내림세를 겪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상자산과 암호자산시장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TF 단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격에 큰 변화 때문에 많은 손실이 발생했고, 거래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거래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거래소 등록·인가제 등을 도입하는 법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유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거래소 등록제 등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정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김병욱·이용우·양경숙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와 금지행위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민주당)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거래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법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해 거래소에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신고를 하도록 했다. 신고 유예 기간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한다. TF는 9월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에 숙제를 줬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금세탁 등에 관세청도 관여하도록 했다"면서 "9월 실명제 등에 맞춰 컨설팅 등 연착륙하도록 노력하면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그대로 육성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가상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실까지 구제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의원은 "처음부터 가상자산은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 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는다"며 "다만 사기 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생각보다 많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이 663만명이고, 거래금액도 23조원에 이른다.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