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상반기에만 포상금 18.9억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5597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전 최대 신고포상금은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7억1000만 원이었다.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액이 지급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은 공정위가 올해 1~2월 현대제철 등 7곳에 총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곳을 검찰 고발한 건이다. 신고자는 해당 담합건의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약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동안 담합·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 포상금으로 총 18억 9438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중 담합 사건 지급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 지원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원이며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원 수준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최근 5년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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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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