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 등 5개 법규 위반 사업자에게 총 4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총 5개 사업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의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함에 따라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고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와 관련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2개사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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