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23일 새벽 사망 판정을 받은 중학교 1학년 A양이 올해 입학한 이후부터 지난 22일까지 질병을 사유로 7일간 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입학 첫 달인 3월 말에 고열과 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세로 이틀 결석을 했다. 4월 말에는 장염으로 5일 동안 입원해 출석하지 못했다. 이밖에 무단결석 사례는 없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도 교육청은 파악했다. 또래 평균 키가 150㎝ 중후반인 데 반해 A양은 150㎝ 초반의 왜소한 체구였다고도 덧붙였다. 도 교육청 측은 "체격은 왜소했지만, 학교생활에서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학생이었다고 한다"며 "담임과 상담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학대 피해 의심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긴급 교육장 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인 A양 동생 2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보호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A양은 전날 저녁에서 이날 새벽 사이 남해 자택에서 계모에게 폭행당한 뒤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딸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고 A양 계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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