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2단계인 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1단계인 비수도권은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7월부터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갖는다.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섭취 금지, 탈의실과 샤워실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SG골프 권복성 상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크린골프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골퍼들 역시 기뻐할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SG골프의 시스템은 최대 6인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 지인들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스크린골프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훈기자 april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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