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새벽 시간대 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담장 안 건물들을 보여주는 등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동영상 크리에이터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팝콘TV BJ로 활동한 A씨 등 2명은 작년 12월 9일 오전 3시쯤 자동차를 타고 정문 초소에서 청사 입구까지 2㎞ 구간을 오가며 건물과 담벼락 등을 무단 촬영해 시청자 약 800명에게 생방송했다.
이들은 초소 경호 관리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간 뒤, 방송에서 한 건물을 가리키며 사형장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했다.
이들 중 1명은 "여기서 생활해서 내부를 잘 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은 법무부가 고발한 다음 날 자동차 번호판을 추적해 이들 신원을 특정했다.
A씨 등이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교도소에 복역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일부 언급도 나왔지만 수사 당국은 "2명 모두 조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청송교도소에 복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생방송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A씨 등 2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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