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최씨는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 6954개를 제작, 보관했다.
최씨는 성 착취물을 사진 3841개, 영상 3703개로 나눠서 휴대전화 등에 보관했으며 이 중 14개를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357명이며, 이들은 모두 남성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때 최씨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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