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주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과 금융지주는 위기상황 발생 시 정상화 계획을 담은 '사전 유언장'을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금산법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사가 매년 '자체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게 골자다. 예금보험공사(예보)도 이들 기관의 부실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5대 은행과 금융지주 등 10개 기관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한 바 있는데, 내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재차 선정할 예정이다.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고려 요소다.
금융사가 마련하는 자체정상화 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 제출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을 살펴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금융위 위원 1명과 4명 이내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계획과 관련해 기관과 법인, 단체 등에서 회의 참석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기간은 결정이 있을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