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승용차 구매 시 붙는 개별소비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내용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구매시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그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후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 중 월 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8.5% 증가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