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 청원,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과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 모두 성립
국회 측 법사위로 회부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국회는 22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성립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등이 계류 중이다.

청원인 길원평씨는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제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길씨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제3의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제재를 당하게 된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 의견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된다.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해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길씨는 또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여성 전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에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된다.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경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유도, 태권도, 복싱, 럭비, 격투기 등과 같이 상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에서는 여성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 군대 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될 가능성, 동성혼, 근친혼과 기타 잡혼이 합법화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 청원은 지난 18일 청원이 게시된 지 4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10만명을 달성했다.

그러나 바로 직전인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10만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김두나씨는 지난달 24일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달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처원을 올렸다. 김씨는 "저는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다.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했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이성애자이자 비장애인이자 정규직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저는 6개월 전,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 그때 다시 깨달았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라고 청원 이유를 말했다.

김씨는 이어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틀렸다"며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그 외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두 청원을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현황.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현황.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 현황.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 현황.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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