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를 출국금지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7월 13일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미지급한 채무자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항소심 재판 관할의 민간 이전 등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의견이 갈려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법사위가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법사위가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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