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 간 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키로 했다.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한다. 이와 함께 ITC의 최종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ITC가 최종판결을 무효화할 것으로 메디톡스 측은 예상했다.
아울러 이온과의 합의로 미국 내에서 나보타 유통권을 보유한 회사와의 분쟁을 종료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 에볼루스와 합의를 체결했다. 에볼루스는 대웅과 ABP-450을 미용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에서 대웅제약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이는 소송 및 조사는 이 합의에 따라 종료되는 소송과 관계 없다는 것이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미국과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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