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1일 주요 은행과 알리페이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約談) 형식으로 소집해 가상화폐 거래 색출을 요구했다고 공개한 직후 면담에 불려간 금융 기관들은 일제히 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싱예은행이 각각 발표한 성명에는 공통으로 가상화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된 계좌가 발견되면 해당 거래를 동결하고 계좌를 말소 처분한 뒤 당국에 신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 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도 별도 성명을 내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상화폐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동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알리페이는 한발 더 나아가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가 자사의 전자결제 서비스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가 발견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용을 즉각 중단시키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평생 알리페이를 이용해 다른 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도록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더욱 강화된 정책에 따라 중국 은행과 계좌와 알리페이 계정을 쓰기 어렵게 됐다. 중국 당국의 감시망 밖에 있는 본인 명의 외국 은행 계좌나 외국인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계속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편법까지 써가면서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중국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도 위축될 전망이다.
가령 두 사람이 가상화폐를 사고팔기로 약속하고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은행이나 알리페이를 이용해 대금을 보내는 행위도 향후 금융기관의 강화된 모니터링 체제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회 감시망이 촘촘한 중국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모두 신고된다. 모니터링 대상 액수는 건당 수천만원에서 최근 들어서는 수백만원 이하로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위챗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가상화폐의 음성적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 단체 대화방 가입자들이 서로 계약 의사를 확인한 뒤 한쪽이 가상화폐를 상대방 지갑에 보내면 다른 사람이 알리페이로 대금을 치르는 방식인데 이는 불법 외환 거래인 '환치기'와 비슷한 모습이다.
중국은 이번 조처를 통해 체제 밖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자국민의 가상화폐 거래를 더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중국은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본사를 싱가포르 등 역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중국인 상대 영업을 계속해왔다.
중국 부호들에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인기가 있는 것은 위안화 자산과는 달리 익명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이 이번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가상화폐 거래·투기가 불법 해외 자산 이전, 돈세탁 등 범죄 행위를 부추겨 인민 군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언급한 것은 당국이 자본 유출입 통제력 상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는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구멍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