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7번이 적발돼 4번이나 집행유예 선골르 받았던 40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늦은 시간 춘천의 한 도로 1㎞ 구간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7%나 됐다.

특히 A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적발됐고, 이 중 4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A씨는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

정 판사는 "전과가 7회가 있음에도 재범해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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