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총 4단계 중 수도권 2단계 적용
1일부터 2주간 6인 모임서 확대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없어
학교,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

수도권에서 7월 1일부터 6인까지 사적모임 방역규제가 완화된다. 7월 15일부터는 8인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또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져 다중 이용시설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며 "2단계는 사적 모임은 8분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1∼4단계로 간소화한다.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새 개편안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은 오늘 7월 1일과 같은 달 15일 각각 6인으로, 8인으로 확대된다.

1단계 적용이 유력한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도 완화돼 수도권은 식당 등이 24시까지 영업도 가능해진다.

현재 적용되는 5단계의 거리두기는 앞으로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에 따라 이뤄진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되는 식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다. 이날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으로, 다음 달까지 현재 추세대로 확진자가 나온다면 2단계를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예상된다.

1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제한이 없다.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는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7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고, 15일부터 9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실시되는 이행기간을 거친다. 급격한 긴장도 완화를 우려한 조치다. 2단계에서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 특히 회갑, 칠순연 등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유행 차단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3단계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3단계에서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그러나 단계별 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도 동거가족,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되면서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2단계 조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된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특히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학기부터는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한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2단계에서도 교육부는 가급적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로 3분의 2 수준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사실상 매일 학교에 등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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