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삼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확정한 데 이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최상위 고소득층 대부분이 종부세 부과대상 2%에 속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세금을 징벌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 편가르기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추경으로 지급할 재난지원금은 작년과 달리 정부 측은 소득 하위 70% 안을 냈고, 여당은 80~90%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상위 2% 부과와는 반대로 재난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20%는 빼고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유동성 과잉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큰 상황에서 시행돼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지원 대상에서 부자들만 쏙 빼자 전날 종부세 상위 2% 부과 논란에 이어 국민 편가르기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8일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방안은 매년 발표되는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을 기반으로 줄을 세운 후 상위 2%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11억원 이상 주택이 해당된다. 시가로는 15~16억원 선이다.
이 방식은 과세 기준선을 일정한 공시가격이 아닌 비율로 설정하기 때문에 매년 종부세 대상자가 달라진다. 통상 정부는 3월 중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부터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다.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로 산정되는데, 주택가격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 공시가 현실화율도 점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선 선거 유불리만 따진 '편가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본 여당이 중도층 표심을 위해 '핀셋 감세'를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의 개편안대로라면 올해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9억~11억원대까지 상승한 지역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