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상위 2%로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실질적인 종부세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빈부 편 가르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의총에서도 '부자감세'라는 반대 의견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찬성 의견 등 격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표결로 당론이 확정됐다. 종부세 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1가구 1주택자)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침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의 당론을 따른다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원(1가구 1주택자 기준)에서 11억~12억원 상당으로 완화된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과 주택가격 상승이 맞물려 종부세 부과 대상이 급증하게 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아닌 부과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동산 부자 상위 2%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국민을 2대 98로 나누는 '갈라치기 대책'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 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실소유자 세금 경감 방향은 맞지만, 조삼모사, 모순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면서 "과세표준도 납세의무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다. 정책 안정성을 결여하고 세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98대 2로 나누는 갈라치기 대책이다. 덕택에 종부세는 보유세인지 부유세인지 더 모호해졌다"고 비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송영길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