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31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6년까지 9년 간 B씨를 1455차례 속여 11억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다른 내연녀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돈을 갚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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