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정책모기지·전세대출 보증상품 요건 개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1억
다음 달부터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6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은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000원(이자 연 2.90%)으로 14.8%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최대 LTV 70%)으로 늘린다. 충분한 자금이 없는 청년층이 늘어난 한도를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정책 취지를 밝혔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000명이 5조5000억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로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와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1억
다음 달부터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6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은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000원(이자 연 2.90%)으로 14.8%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최대 LTV 70%)으로 늘린다. 충분한 자금이 없는 청년층이 늘어난 한도를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정책 취지를 밝혔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000명이 5조5000억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로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와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