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야권의 대선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된다는 보도에 이어, 그가 다음달 안에는 감사원장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하다.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일까.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며 "여러 사항을 신중하게 숙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측근들의 대권 도전설에 대한 의견이 나온 바는 있으나 최 원장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최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며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되어 수사·기소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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